금융당국, 실손보험료 인상 근본대책 마련한다 심평원이 비급여 적정성 확인방안 검토…"내년 보험업법 개정추진"
윤 동 기자공개 2014-12-19 09:00:06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8일 19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한다.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급여 항목을 늘려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던 병원 등 의료기관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안정화 방안은 크게 △보험료 인상 폭 제한(최대 5% 억제 효과) △자기부담금 20% 상품 활성화 △보험료 공시 강화 △보험금 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 관리 체계 마련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처럼,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이 진료 내역을 심사해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행위에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의료비를 뜻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의료비를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사의 비급여 확인 시스템이 완성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내역을 심사한 후 적정성을 따져 보험사에 정보를 보내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표준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공개로 의료수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의료기관의 반발이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의료기관들의 행정력이 크게 낭비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공청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물을 때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누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라 명분이 부족하다"며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비급여 의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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