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채권자에 주식 매매차익 반환 요구 한인수 회장 주식 담보 처분한 이 모씨···주식보고의무 위반 고소
김동희 기자공개 2015-03-26 18:05:22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6일 16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은 26일 한인수 회장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최종욱 전 대표에게 불법으로 매각해 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단기 매매 차익을 올린 채권자들에게 즉시 회사에 반환하라고 통보했다.이와 함께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 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채권자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채권자 이 모씨 등은 한인수 회장에게서 담보로 받은 주식중 264만 주를 지난 3월 18일 최종욱 전 대표에게 매각해 3개월 만에 4억 9000만 원 의 단기 차익을 올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 172조에 따르면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해 매매 차익이 얻을 경우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모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한인수 회장은 지난 해 12월 17일 채권자 이 모씨에게 전체 450만 주(지분율 14.03%)에 달하는 참엔지니어링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주식은 공동보유자 성격으로 명의개서를 진행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5% 이상 대량보유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참엔지니어링은 채권자 5명을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이들은 주식 264만 주를 최종욱 전 대표에게 처분하면서 이 사실 또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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