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5월 06일 07: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맹점주분들이 수시로 가맹본부의 경영상황을 체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라고 한다. 그분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얼마 전 인기 커피프랜차이즈 홍보담당자가 한 말이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맹신하던 시대는 갔다. 한때 가맹본부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창업을 도운 1등 공신으로 주목받았지만 무리한 점포 확장 때문에 가맹점주들을 생활고로 몰아넣으며 견제의 대상이 됐다. 가맹점주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가맹본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국회도 나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객관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치킨프랜차이즈 3위인 BHC치킨은 최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며 이 같은 흐름에 되레 역주행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한 해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회사가 존속 가능한 재무상태에 있는지, 수익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등 핵심정보가 기재된다.
BHC는 주주가 지난 2013년 씨티은행 계열의 외국계 사모펀드로 바뀐 후 지난해 12월 유한회사로 전환해 올해부터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806개(2013년말 기준) BHC 가맹점주들과 예비창업주들은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실적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
BHC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자산현황과 영업실적은 계속해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IFRS) 등 통일된 회계기준이 아닌 BHC 내부 회계기준을 토대로 작성한 현황이다. 객관성이 없다는 뜻이다. 유한회사 특성상 회계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도 없다. 정보공개서는 감사보고서에 비해 회사현황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한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 자본, 자산이 전부다. 한참 늦게 공개돼 실효성도 떨어진다. BHC는 2013년도 정보공개서를 2014년 7월이 돼서야 등록했다. 3월말께 공개되는 감사보고서 보다 3개월 이상 늦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이미지 싸움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BHC가 제1 고객인 가맹점주와 소통을 포기하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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