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제각각 경영통일공시 '교통정리' 작성지침 점검…투자자 비교평가 혼선 최소화
안영훈 기자공개 2015-06-03 08:15:33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9일 17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별로 해석이 달라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경영통일공시 개선을 검토 중이다. 작성지침을 명확히 해 회사별로 제각각인 공시기준을 통일한다는 계획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경영통일공시 작성지침의 점검에 나섰다. 일부 공시 항목의 경우 회사별로 작성지침 해석이 달라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의 경영통일공시는 생·손보협회의 경영공시작성지침에 의거해 작성되고, 보험사는 공시 전 생·손보협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영공시작성지침이 분명치 않고, 생·손보협회의 검증도 일부 항목에서만 이뤄져 보험사별로 같은 항목의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값을 보여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 사례가 '금리 등 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으로, 작성 지침에는 '금리, 주가, 환율 등 포지션('지급여력제도 기준')별로 회사의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회사별 작성 지침 해석은 달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민감도를 계산한 반면 교보생명은 지급여력제도상의 시장위험 자산을 기준점으로 민감도를 산출했다. 그 결과 금리 1% 변동 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수조 원의 자본이 변동되는 반면 교보생명의 자본변동폭은 단 70억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서로 다르게 작성지침을 해석했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들과 다른 산출체계를 갖춘 교보생명만 해도 지급여력제도를 기준으로 민감도를 산출한다는 원래 작성 취지를 가장 잘 살렸다는 평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RBC 작업반에서 처음 논의 당시 지급여력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었고, 작성 지침에도 지급여력제도 기준으로 명시돼 있어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취지를 가장 잘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와 다르다는 점만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성지침 자체의 문제와 함께 경영통일공시가 회사별로 통일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협회의 검증체계도 일조한다. 생명보험사의 민감도 분석이 회사별로 다른 상황이지만 생명보험협회는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경영통일공시 검증 시 업무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하는데 민감도 분석 등의 결과는 업무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현행 공시작성지침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성지침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이 회사별 비교 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공시제도 선진화와 함께 현행 공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서 "투자자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 공시기준을 통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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