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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인터넷은행 1단계 시범인가 불참" 지분율 제한에 경영 참여 어려움

김일권 기자공개 2015-07-13 16:57:37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0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 1단계 시범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더라도 지분율에 제한이 있어 경영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 후 이것 저것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1차 시범사업자 인가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의 결정이 불참으로 기운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더라도 지분을 최대 4% 밖에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법은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4%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계열사 중 대주주인 다우기술을 비롯한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전체 계열사 자본 총액의 25%를 넘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최근 들어 증권업계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키움증권보다 미래에셋증권이 더 많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지난달 금융위 발표 직후 인터넷은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발표하고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 2차례에 걸쳐 시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9월 인가 신청서를 받게 될 1단계 시범사업자로는 한두 업체가 뽑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2단계 시범 인가 일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행 개정안 시행 후 6개월로 잡았다. 이미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금융위를 대신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최소자본금도 기존 10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크게 준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당초 제시한 최소자본금 500억 원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자본금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개정안 통과 후로 예정된 2단계에서는 인터넷은행 지분율 50%가 가능해지는 키움증권도 시범사업자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점 하나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 증권업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키움증권"이라며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되면 이런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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