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은행 지분율 '1/N' 가닥 은행별 12%·캠코 4% 수준…"향후 출자비율 낮출수도"
안경주 기자공개 2015-08-10 09:41:05
이 기사는 2015년 08월 07일 16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은행권의 자본금 출자비율을 'N분의1'로 가닥을 잡았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출자비율을 참여기관이 동일하게 나누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를 제외한 시중은행이 동일한 지분으로 들어와서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8개 은행(산업·수출입·국민·신한·우리·기업·농협·하나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이 출자해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금융위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캠코의 출자비율이 4%인 점을 감안하면 각 은행별로 12%씩 출자하게 된다. 캠코는 400억 원, 각 은행들은 1200억 원 수준이다. 또 8개 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대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2조 원의 대출약정도 맺는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 시장 등에서 개별은행의 여신비율이 달라 똑같은 투자비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N분의1' 방식의 출자비율 산정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시장주도형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출자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출범 전까지 가능하면 많은 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은행의 출자비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참여 기관에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이 빠졌지만 관심을 보인 기관들과 논의 중이다. 또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다만 추가 참여 기관의 출자비율은 강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로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출자비율도 강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의 출자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와 8개 은행은 이달 중 설립을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다. 현재 각 은행별로 1명씩 파견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상황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여신규모 1000억 원 안팎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해 추후 조선과 건설, 해운 등 주요 한계 업종의 대기업으로도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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