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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거래법 개정으로 하반기 변화 예고" [2015 THE NEXT]지앙유 왕 국립싱가포르대 교수

김나영 기자공개 2015-09-18 18:33:05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8일 1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증권시장을 둘러싼 규제는 하반기 도입될 새 증권거래법으로 변화할 것이다. 중국은 이념적인 특성상 과거 증시 개혁부터 상충되는 법안이 많았다. 향후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융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앙유 왕(Jiangyu Wang) 국립싱가포르대 교수(사진)는 18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업·금융규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5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지앙유 왕 국립싱가포르대 교수
지앙유 왕 국립싱가포르대 교수
왕 교수는 "현재 중국 증시는 후강퉁으로 거래량이 늘다가 급작스러운 폭락을 맞는 등 중요한 교차점에 서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2005년 증시 개혁에 이어 올해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커다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새 증권거래법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기업공개(IPO) 규제다. 지금까지 중국은 상장할 때 일반적인 요건이 아닌 특수 조건들이 따라 붙었다. 왕 교수는 "중국의 IPO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기준이 까다로워서 통과하기가 어렵다"면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국 상장이 아닌 해외 상장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IPO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허들을 낮췄다.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 기업들은 IPO 시 정부의 승인이 아닌 거래소와의 협의만으로도 상장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주식 보호예수 기간이나 적격투자자에 대한 사항 등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소액주주들의 소송 및 대리절차에 관한 부분도 보다 유연해진다.

왕 교수는 중국의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왕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새 제도에 대한 중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도입 의지다. 왕 교수는 "법보다 큰 권력을 누리던 정부가 결정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있겠냐"면서 "주주보호에 관한 협의로 정치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국 증시가 맞이할 변화를 정부가 얼마나 융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왕 교수의 주장이다. 왕 교수는 "중국 정부는 개인의 단체행동을 곧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왔다"면서 "국민에 대한 통제와 증시 활성화 사이에서 상충되는 문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전문>.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중국 증시는 중요한 교차점에 있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7월 급작스러운 폭락을 했다. 그 과정에서 주식투자자들은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심 갖게 됐다.

곧 중국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전체의 3분의 2가 바뀔 예정이다. 마침 시장의 미국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막 증시폭락이 일어나게 됐다. 직접 참여한 사람과 자문을 준 사람도 여기에 있다.

현재 중국 증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가총액은 전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연간 성장률은 35%다. 시장 자체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은 아니다. 아시아에서 원래 중요한 시장이었다.

중국 증시가 죽어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때문이다. 1950년대 당시는 시장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공산당이 들어오고 나서는 제 3자간 거래나 공정한 거래라는 게 필요가 없었다. 당연히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없었다. 이후 1980년대 말 새로운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재도입을 하게 됐다.

도입 목적은 과거 시장의 국영기업(SOE)에 대한 자금조달 창구 만들기가 컸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원했다. 정부가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자연스럽게 감시자로 나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증시는 200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국제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시장 구축을 위한 기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000년대가 되어도 중국 증시에서는 모든 주식이 평등하지 않았다. 게다가 3분의 1은 시장에서 유통되지도 않았다.

결국 중국 정부는 2005년 개혁을 단행했다. 유통주식들의 거래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다. 눈에 띄는 특징은 변동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주식거래가 자주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다.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가 주를 이룬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지분이 많고 상장된 주식 중 3분의 2는 공기업이다.

초기 규제는 1980년 상향식 방법으로 구성되는 데 그쳤다. 지방정부와의 권력투쟁 때문이다. 그러나 1992년에는 중국증권금융공사(CSRC)가 설립됐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모두 뺏어와 중앙에서 일원화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당시 중국 정부가 택한 것은 규제적인 관점이다. 그럼에도 중국적인 특성을 많이 갖게 됐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규제 접근법에 기초했지만 중국 증시의 발전도 일으켜야 했다. 당국이 위임받은 것은 주식시장의 발전이라는 의무와 책임이었다.

때문에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상충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증권거래법의 주식 발행, 연간보고서 작성, 공시기준 등이 그러했다. 모두 통제가능한 상황에 놓이면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했다. 기업공개(IPO)와 관련된 규제도 마찬가지다. 회사로서 상장할 때 일반 및 특수 조건들이 있다. 독립성, 사업구조, 지배구조 등이다. 재무적인 관점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봐야 할 것 들이 많다.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 시가총액, 순이익, 자본금, 유형자산 등 모든 자격요건이 높다. 매우 까다로워서 통과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많은 중국 기업들은 자국 상장이 아닌 해외 상장을 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에 대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시장친화적인지가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관료주의를 없애고 회사설립 시 자본금 요건도 낮추고 있다. 공시주의적인 미국 제도로의 이전을 꾀하는 것이다.

개정된 증권거래법 도입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은 IPO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다. 기업은 IPO 시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증권거래소와 협의를 거치기는 할 것이다. 이외에 주식 보호예수 기간, 적격투자자에 대한 사항, 소액주주들의 소송 및 대리절차에 관한 것도 바뀐다. 보다 투자자보호 쪽으로 옮겨간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이러하다. 첫째로 중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다. 법치주의 등 규칙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결정권한이 축소된다. 과연 이걸 원할지가 문제다. 둘째로 주주 보호에 관한 협의다. 중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것은 기관이 아닌 개인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수익이고 손실은 보기 싫어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이익을 보장하고 손실에서는 구제해주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발행주식 수를 규제할 수 없게 되면 이 같은 협의가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셋째로 새 제도 하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희생할 수 있느냐다. 증시에서 중대한 사태들이 일어나면 여기에는 공기업 등 정치가 관련된다. 아직 중국 정부는 위반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넷째로 주주 소송제도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다. 지금까지 단체행동은 중국 정부에 있어 곧 정치적인 위협으로 느껴져왔다. 집행권력과 같은 측면에 있어 이 같이 상충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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