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전문업 진입 문턱 대폭 낮춘다 자본금 요건 50% 낮춰…대주주 거래 규제 및 신용정보 보호의무 강화
이승연 기자공개 2015-10-01 08:27:13
이 기사는 2015년 09월 30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신금융전문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자본금 요건이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아진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비(非) 카드 여전사의 경우 종전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줄어든다.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의 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보호의무도 부과된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도 5년 간 금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재무개선' AJ네트웍스, 조달비용 '확' 낮췄다
- '9년만에 엑시트' 한앤코, 한온시스템 거래구조 살펴보니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인수한다
- [수술대 오른 커넥트웨이브]2대주주 지분매입 나선 MBK, 주식교환 카드 꺼냈다
- [이사회 모니터]이재용 에이비프로바이오 대표, 바이오·반도체 신사업 '드라이브'
- 와이투솔루션, 주인 바뀌어도 '신약' 중심엔 美 합작사 '룩사'
- 아이티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본격 출범
- 아이에스시, AI·데이터센터 수주 증가에 '날개'
- [이사회 모니터]서정학 IBK증권 대표, ESG위원회도 참여 '영향력 확대'
- SW클라우드 '10주년' 폴라리스오피스, “초격차 밸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