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여신금융전문업 진입 문턱 대폭 낮춘다 자본금 요건 50% 낮춰…대주주 거래 규제 및 신용정보 보호의무 강화

이승연 기자공개 2015-10-01 08:27:13

이 기사는 2015년 09월 30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신금융전문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자본금 요건이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아진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비(非) 카드 여전사의 경우 종전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줄어든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의 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보호의무도 부과된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도 5년 간 금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