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0월 08일 09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쏠리드가 우여곡절 끝에 팬택 인수 잔금을 납입했다. 쏠리드가 주도한 컨소시엄은 팬택에서 물적분할될 신설 법인 '뉴 팬택(가칭)'의 지분 100%를 총 466억 원에 인수한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쏠리드와 옵티스가 팬택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SMA솔루션홀딩스는 이날 인수대금 466억 원을 전액 납입 완료했다. 앞서 납부한 이행보증금 20억 원과 중도금 60억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날 납입된 잔금은 386억 원이다.
잔금은 전적으로 쏠리드 측이 마련했다. 쏠리드가 SMA솔루션홀딩스에 386억 원을 대여하고, SMA솔루션홀딩스가 이 대여금을 잔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상반기 말 기준 189억 원의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을 보유하고 있던 쏠리드는 잔금 납부를 위해 일부 자산을 유동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SMA솔루션홀딩스는 팬택에서 물적분할될 신설 법인 뉴 팬택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된다. 뉴 팬택은 팬택이 보유하고 있던 4099건의 지적재산권과 약 500명의 인력을 승계하게 된다. 여기에 김포공장에 설치돼 있던 일부 설비와 AS센터도 신설 법인의 몫이 된다.
SMA솔루션홀딩스의 지분 구성은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로 이뤄졌다. SPC 지분 구성은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 출범 초기만 해도 약 3대 7이었지만, 최근 쏠리드가 옵티스 측이 보유한 SPC 지분 대부분을 사들이면서 쏠리드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도로 변경됐다.
팬택 매각의 최종 관문인 관계인집회는 이달 16일 열린다. 앞서 이뤄진 매각 시도때와는 실제로 잔금 납부가 정해진 시일 내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계인 집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설령 관계인집회가 부결되더라도 매각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법원이 양질의 인수자가 나타났고, 유서깊은 벤처기업을 회생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 등을 고려해 할 때 강제 인가 신청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계인집회 통과 또는 법원의 강제인가와 동시에 에스크로(예치) 상태였던 매매 대금 466억 원은 팬택(잔존 법인)에 지급된다. 이후 팬택은 매각 대금 전액을 채무 상환에 투입하고 청산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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