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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온라인 대출업,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대부업체, 플랫폼의 자회사 대상···대출용도로 사용금지 조건

김동희 기자공개 2015-12-04 08:44:24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3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온라인 대출기업에도 앞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3일 "P2P 온라인 대출업의 발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자생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시장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국내에서는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의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P2P 온라인 대출업종에 대한 투자도 제한됐다. 플랫폼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지 규정이 적용됐다.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대출 용도로 활용될 경우 대부업에 대한 투자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 플랫폼 업체가 모회사이고 대부업체가 자회사인 경우에 한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는 투자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대출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모태펀드 자조합은 사전 점검하고 일반 조합은 창투사 점기검사 시 사후 점검토록 했다.

박용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은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P2P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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