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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 '드라이브'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사업 확대 돌파구로 활용

김기정 기자공개 2015-12-21 09:51:54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4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증권이 박차를 가해온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의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 자문사 대면계약 없이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하고, 증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수탁 받아 엄격한 투자권유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내부감독 하에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전까지 자문사의 일임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는 해당 투자자문사가 직접 해야 했지만 이번 계약을 통하면 영업 직원이 자문사 대신 투자 권유를 고객에게 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확대되려면 고객이 자문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대우증권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투자자문사 등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짠 포트폴리오 상품에 자금을 투자하는 구조이다. 즉, 자문사 일임 상품의 일종인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는 셈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최소 가입 금액이 5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문사 비대면계약이 보다 필수적이다. 최소 수 억 원씩 자금을 맡기는 일임 계좌 고객과 달리 로보어드바이저 고객은 직접 자문사를 찾아갈 유인이 적다.

이를 알고 있는 대우증권은 자문사 비대면계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논의해왔다. 현행 상 자문사 일임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대면계약이 꼭 필요하다. 비대면계약은 아직 불가능하다는 게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비대면계약이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확대를 위한 정공법"이라며 "그러나 이는 여전히 힘들어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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