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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신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③하나은행 신탁부 강성유 변호사 "법적 한계, 적극적으로 대응"

서정은 기자/ 김현동 기자공개 2015-12-28 10:12:08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4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성유 하나은행 신탁부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이 결국은 가업승계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적인 가업승계 장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고령화가 될수록 재산권 배분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져 신탁사업은 가업승계신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법적인 이슈가 많은 신탁이 얼마나 법적으로 유효하게 보장되느냐가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나은행으로 유언대용신탁 체결을 원하는 고객 대부분은 당장 가업승계 이슈 등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크다는 설명이다.

직접적인 제약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 대표적이다. 금산법 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신탁은 재산권이 넘어오는 계약이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할 경우 금산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유언대용신탁이 기본법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업승계와 신탁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향후 유권해석도 신청해볼 계획이다. 이미 두 군데 로펌으로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회사를 이전받았을 때 금산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이 최근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는 지점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개별 건마다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위험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실제 대면채널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고민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고객들이 체결하는 유언대용신탁은 특약 구성 뿐 아니라 관리도 복잡한 편"이라며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영속성 있는 계약이 되도록 특약내용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강성유 변호사 인터뷰 4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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