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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두 달만에 '기관주의' 제재 추가 지난달 금융위 제재 확정…신규 도입 제재 누진제 대상에선 제외

안영훈 기자공개 2016-01-11 06:30: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8일 12: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화재가 지난해 11월 '기관주의' 제재에 이어 불과 두달여 만에 또 다시 기관주의를 받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에서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안를 의결했고,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의결사항을 통보했다.

흥국화재의 기관주의 제재는 지난 2014년 9월 3년 만에 이뤄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의 부당한 임원 선임 문제를 발견했고, 법률적 위반 여부 등을 따져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흥국화재 종합검사 제재 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제재 효과를 잠탈(潛脫)해 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중 흥국화재에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흥국화재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로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흥국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등과 함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기관주의 제재를 더하면 흥국화재는 2015년 11월 이후 두번의 기관주의 제재 기록을 남기게 됐다. 단 새로운 기관주의 누진제의 적용 대상에선 제외된다.

2014년 9월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기관주의 누진제를 도입했다. 새로운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한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3년 이내에 기관주의가 3번이면 마지막 기관주의의 경우 한단계 높은 '기관경고'로 가중 제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보험사는 1년간 신규사업 제한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에 이어 종합검사 결과에서 기관주의를 받으면서 흥국화재는 연이어 기관주의 제재 기록을 늘렸다"면서도 "단 이번 기관주의 제재는 2012년 부당행위에 기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주의 누진제 대상에선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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