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오너가의 석연치 않은 지분 거래 조경호 대표, 차입해 조시영 회장 지분 매입후 장내 처분
김동희 기자공개 2016-02-26 08:29:38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4일 15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KOSPI) 상장사 서원의 최대주주인 조시영 회장이 장남인 조경호 대표와 진행한 지분거래를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거래규모 뿐 아니라 매각차익이 크지 않은데도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넘기고 1년 9개월 뒤 장내에서 모두 처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회사 측은 "조경호 대표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시영 회장과 조경호 대표의 주식 거래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 상속이나 증여의 이슈도 아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조경호 대표에게 주식 125만 주(지분율 4.47%)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매각 금액은 20억 원으로 당일 종가인 주당 1600원으로 거래 단가를 결정했다.
자금이 없었던 조 대표는 주식 매입을 위해 하나은행에서 20억 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맡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현금(20억 원)을 확보하고 아들은 은행에서 빚을 내 서원 주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조경호 대표는 약 1년 9개월이 흐른 작년 12월 14일 보유주식 115만 주(4.11%)를 장내에서 처분했다. 매각 단가는 주당 2426원으로 총 27억 8900만 원을 회수했다. 잔여 주식 10만 주를 남기고 약 8억 원의 매각차익을 올렸다.
서원은 조경호 대표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시에도 금융차입금 상환을 위한 장내매도라고 적시했다.
서원 관계자는 "최대주주 일가의 거래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분을 장내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석연치 않다. 조시영 회장이 직접 지분을 매각했다면 아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번거롭게 아들에게 지분을 넘겼다가 다시 장내에서 처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고 매각차익이 큰 것도 아니다. 조시영 회장이 서원에서 1년 동안 받는 연봉(13억 5000만 원) 보다도 적다.
일각에서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조경호 대표가 서둘러 지분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해 서원 주식을 아들에게 넘겼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자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매매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만 부를 아들에게 이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룹 지배구조 변화 등에 차질이 발행해 지분을 처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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