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자전거래 현대證에 중징계 교보증권 '기관경고', 대우·미래에셋·한화투자證 '기관주의'
안경주 기자공개 2016-04-08 09:00:54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7일 19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59조 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의 정부기금 운용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심의결과, 현대증권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정지되는 업무는 랩어카운트 영업이다. 교보증권은 기관경고, 대우·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현대·교보·대우증권은 과태로 처분도 받았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징계를 면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에서 주의까지 징계가 내려졌다"며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5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4년 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정부기금 등 위탁재산 운용실태 검사 과정에서 현대증권 등의 불법 자전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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