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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정책, 민간 자본 중심으로 바뀐다 민간기업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컨버터블 노트' 투자 검토

박제언 기자공개 2016-07-07 14:36:48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7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출자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벤처투자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벤처투자 방식의 다양화, 세제혜택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생력 제고다.

정부의 벤처투자기금인 모태펀드(운용사 한국벤처투자) 지분에 대한 민간의 콜옵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콜옵션은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투자기업의 모태펀드 지분을 민간 출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간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로 올해부터 청년창업펀드에 시범 도입하고 있다.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면 투자금액을 감안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법인은 세제혜택이 없어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정부가 추징하는 세금이다. 기업이 당기소득의 80% 이상을 투자·배당·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산정시 시설투자나 개발비 등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법인의 벤처기업 출자도 포함키로 했다.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 인수와 현금지급 비율 80% 초과'에서 지분 30% 인수(경영권 포함)와 현금지급 비율 50% 초과'로 완화했다. 이 조건으로 벤처·중소기업을 M&A하면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기업인수를 한 후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도 조정될 전망이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50% 지분 초과 주주)가 된 경우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부동산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2%)다.

벤처기업을 판 대금을 벤처펀드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현행 요건에 따르면 매각 후 6개월 이내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

중소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을 벤처펀드 출자자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자금인 모태펀드 내에 '민간계정'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9인 이하로 제한된 벤처펀드 출자자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액 자산가가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조성한 집합투자기구(펀드)가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이를 1명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직접 출자자 20명과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31명이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출자자수는 총 51명으로 출자제한(49인 이하)에 걸려 펀드결성이 불가능했다. 이를 집합투자기구를 1명으로 계산하면 총 출자자는 21명이므로 펀드 결성이 가능해진다.

벤처투자를 할 때교환사채(EB) 투자도 허용된다. 교환사채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에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통용되는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방식 투자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컨버터블 노트는 기업가치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기존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후속투자에 기업가치를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이다. 일종의 무보증 전환사채로 엔젤투자 단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회사채 같이 나중에 이자를 쳐서 돈을 돌려 받기 보다는 이후에 이루어질 투자 라운드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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