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7월 26일 12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도 앞으로 창업벤처조합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혜택 수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창업벤처조합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창업벤처조합은 7년이내 창업·벤처기업에 신규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일부에 한해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PEF는 동일하게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도 세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관련 투자가 활발하지 못햇다.
금융위는 PEF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출자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소재·부품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이 인정하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창업·벤처전문 PEF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앞으로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세제혜택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창업벤처조합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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