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03일 08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로에 서 있는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할 시한이 연기됐다. 용선료 인하·선박금융 상환유예와 관련해 한진해운의 추가 협상 요청을 수용하면서 채권단이 이번주 예정했던 한진해운의 자금조달방안 확정을 늦춘데 따른 것이다. 한진해운은 이번 채권단의 결정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일 산업은행에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조정 협상과 해외 채권금융회사와의 선박금융 상환 유예 협상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자금조달방안 제출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추가 협상의 뜻을 전달했고, 채권단은 자금조달방안 확정을 늦추기로 했다"며 "협상을 위해 마감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말까지 해외 선주들과 선박금융 채권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한진해운은 이번주 안에 협상결과를 토대로 부족자금을 산정, 자금조달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해외 용선주·선박금융 채권금융회사들과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로 예정된 조건부 자율협약 마감시한 안에 협상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마감시한도 한 달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3년6개월 동안 갚아야 할 용선료(2조6000억 원)를 인하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용선주들과 협상을 벌여 왔다. 또 부족자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금융회사들과 선박금융 상환유예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20% 인하를 전제로 내년 말까지 1조2000억 원의 자금이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용선료를 30% 인하하면 필요자금은 1조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선박금융 상환유예에 성공하면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은 최대 70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채권단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다소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채권단에서는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해외 선주들과 선박금융 채권금융회사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지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할 시점만 늦춰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진그룹 차원의 추가 지원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유동성 등을 감안하면 2주 가량 안에 추가 협상과 관련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은 남은 시간 동안 확실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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