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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도 수요예측에 참여시키자 [thebell note]

박제언 기자공개 2016-09-12 08:15:41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8일 08: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요예측. 말 그대로 수요를 예측하는 절차다. 주식 공모과정에서 인수가액을 결정하기 전 기업가치를 감안해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다. 영어로는 북빌딩(Book Building)이라고 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평가한 기업가치 관련 서류를 쌓아놓고 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면 공모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기업공개(IPO)를 하는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만큼 투자할 권리를 받는 셈이다. 만약 공모주를 받을 때 보호예수 조항이 없다면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상장 첫 날 시초가와 공모가의 간극에 따른 차익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수요예측은 바로 기관투자자들의 영역이다. 법적으로 기관투자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회사·증권사·저축은행 등을 일컫는다. 여기에 벤처캐피탈 업무를 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 관련 기관은 기관투자자로 분류된다는 말이다.

반면 같은 벤처캐피탈 업무를 하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기관투자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투사는 법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창투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비상장사에 대한 정보와 기업가치 평가를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창투사인데도 말이다.

창투사의 수요예측 참여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벤처조합 결성에 따른 관리보수 외 또다른 매출원을 만들 수 있는 까닭이다. 벤처투자의 회수주기가 평균 3~4년인 점을 고려하면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진 창투사의 매출 다각화는 필요해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수요예측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범위에 창투사가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창투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 하다. 공모주 투자도 신주 투자다. 직접 회사에 공모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다. 벤처 투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공모주 투자시 수주에서 수개월의 자진 보호예수를 한다면 더욱 그렇다. 창투사의 존재 이유는 벤처기업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투자를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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