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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비리' 호창성 대표 1심 무죄 알선수재, 사기 등 3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류 석 기자공개 2016-10-10 08:24:26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7일 1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팁스(TIPS) 자금 유용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사진)가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한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호 대표에게 징역 7년,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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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번 사건에 함께 기소된 김현진 전 더벤처스 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검찰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호 대표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 보조금을 명목으로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더벤처스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 활동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더벤처스는 호 대표의 검찰 기소 이후 멈췄던 스타트업 투자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호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 된 이후 회사 정상화를 계속해서 진행해온 만큼 곧 신규 투자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벤처스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존 우리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중기청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일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보니, 이외에 사기나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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