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2711억' 북인천복합단지 매각 재개 이달 20일부터 공매 입찰‥최저가 이전과 동일
김경태 기자공개 2016-12-05 07:59:0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2일 10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북인천복합단지 매각을 재추진한다.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매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하고 있다. 최저입찰가가 지난번과 동일하게 설정돼, 매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북인천복합단지 공개매각 입찰을 실시한다. 개찰은 이달 23일 이뤄진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매각 위탁을 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매각이 안되면 추가적으로 공고를 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매각 대상 물건인 북인천복합단지는 옛 경인아라뱃길투기장이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 1016번지와 1016-1번지 두 필지로 이뤄져 있고, 일괄입찰로 진행된다. 1016-1번지는 지목이 제방으로 면적은 1816.1㎡로 비중이 작다. 1016번지는 잡종지로 면적이 82만 3522.7㎡에 달한다.
해당 부동산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된 항만시설용 부지로 2015년 11월 매립이 완료됐다. 올 4월 인천시 서구 경서동으로 소속 법정동이 결정됐다. 그 후 인천항만공사는 올 4월과 7월에 처분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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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가격 조건을 거래 성사의 중요 요소로 보고 있다. 이 부지는 물류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 다른 곳보다 항만과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최저입찰가는 2711억 원에 달한다. 두번의 처분 실패에도 불구하고, 앞선 매각 때와 가격이 같다.
대금 납부의 경우도 이전처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인천항만공사는 분할 납부 횟수를 늘렸다. 이전에는 분할 납부할 경우 4회에 걸쳐 대금을 치러야 했지만, 이번에는 5회에 나눠 낼 수 있다.
당초 인천항만공사는 북인천복합단지를 매각해 '신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비를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처분에 실패하면서, 4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19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입해 신 국제여객터미널을 완공할 계획이다. 공사채를 발행해 터미널 초기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며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북인천복합단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을 따른다"며 "두번이상 유찰된 경우 가격을 내릴 수 있지만,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가격조정이나 입찰 일정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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