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위험관리기준 개정 절차 개선 요구 이사회 사후보고 등 권한설정 필요…국외점포 거래, 가격적정성 검토 등도 명확해야
한희연 기자공개 2016-12-26 08:16:17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1일 14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위험관리기준 제·개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외점포의 거래에 있어 가격 적정성 점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에 개선사항 2건을 요구했다. 경영유의나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우선 '위험관리기준 제 개정 권한의 위임 근거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험관리기준 개정을 하위기구에서 하더라도 이사회 보고 절차를 꼭 거치는 등 명확한 권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은 세부 사항을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하위 기구로 위임할 경우 위임 범위,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를 통한 시정가능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명확한 위임 절차 없이 하위 기구에서 위험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개정 권한이 불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개정 권한의 위임 범위 등을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이사회에 동 사실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집단대출 및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전결권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특히 국외점포 거래에 있어 가격 적정성 검토와 리스크관리 한도 초과 등 상황 발생시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국외점포에서 트레이딩상품 거래시 거래 가격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해외거래 확대시 비시장가격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적정성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국외점포(법인·지점)에서 리스크관련 한도초과 및 규정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점포별 지침에 따라 본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있다"면서도 "본부부서는 후속조치 절차 등을 지침화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본부부서의 후속조치를 통할하는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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