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21일 17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연말 적자 폭이 깊어지고 지급여력(RBC)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65억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생명에게 영업 일부정지나 영업권 반납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이들 생보사보다 금감원 검사가 늦게 끝나 통보에서 제외됐으나 곧 유사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개 생보사가 통보 받은 징계조치 중 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만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팔지 못하고 일부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수준 징계인 영업권 반납 징계를 받게 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같은 중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적자 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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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폭이 확대되면 현대라이프생명의 RBC비율 하락 압력도 그만큼 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이익잉여금 누적결손이 늘어나 RBC비율 산정에 분자역할을 하는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현대라이프생명의 RBC비율은 261.63% 수준에 그쳐 생보사 평균인 300.5%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현대라이프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자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RBC비율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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