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성파인텍, 정치테마주로 묶지 말라" [thebell interview]이재순 변호사, 대성파인텍에 사임서 제출

박제언 기자공개 2017-01-16 08:31:51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3일 11: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수선한 시국에 이재순 변호사(사진)가 입을 열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특검보로 추천을 받았다 탈락한 이재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특검보에 추천됐을 당시 코스닥 상장사 대성파인텍의 등기이사로 올라 있었다. 이 때문에 대성파인텍은 주식시장에서 '묻지마 정치테마주'로 분류됐다.

이재순
이재순 변호사는 13일 머니투데이 더벨과 인터뷰를 하며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는 이유 하나로 테마주로 묶인 것을 보고 황당했다"며 "말도 안되는 정치테마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2005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 합류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청와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부장검사 출신. 특검으로서는 꼭 필요한 인물인데 결국 특검보에서 빠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오히려 특검에 부담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재순 변호사는 지난 11일 대성파인텍에도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고 사표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공교롭게 금융당국에서 정치테마주에 대한 주의령을 내린 날 사임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더이상 대성파인텍이 '문재인 테마주'로 묶이지 않길 바라고 있다.

이재순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대성파인텍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대성파인텍의 이사직이 이 변호사에게 달가운 자리가 아니었다. 원래 이 변호사는 주인이 바뀌는 대성파인텍의 대표이사를 추천받고 등기이사직 제안을 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몸을 담고 있는 법무법인 강남에서 그만둘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주총날 뚜껑을 열어보니 이 변호가 듣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흘렀다. 난생 처음 본 인물들이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를 접수한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대성파인텍의 초기 인수단과 사업 관련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었다.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한 대성파인텍에서 또다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물거품이 돼버렸다.

대성파인텍은 지난해 9월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돼버렸다. 본래 대성파인텍을 인수하려했던 팀이 인수대금을 맞추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총 거래금액 500억 원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빌린 것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현재 대성파인텍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추천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15일 열린 임시주총은 이 변호사에게 결정적인 사임 동기를 제공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대성파인텍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는 임시주총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 싫었다. 휘말릴 이유도 없었다. 대성파인텍의 등기이사로 올라있지만 경영에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대성파인텍이 임시주총을 철회하려 한 데 있다. 대성파인텍은 이 변호사에게 주주총회 철회의 책임을 돌리려 했다. 이 변호사가 주총 결의 이사회의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철회하려 했다. 실제로 대성파인텍은 임시주총 철회 공시를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경상남도 창원으로 달려갔다. 오후 2시 임시주총이 열리는 창원상공회의소에 도착해 임시 의장직을 맡아 주총을 진행하기까지 했다. 그날 주총 이후 지금까지 사임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당시 임시주총에 대한 소송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임시의장을 맡은 만큼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이번 임시주총(2016년 12월 15일)과 관련해 투자자간 소송이 진행된다면 주총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