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우선매수권, 제3자 양도 안되는 이유 [금호타이어 M&A]채권단 출자전환준칙 MOU '개인' 지정, 옛 금호산업에 이례적 허용
길진홍 기자공개 2017-01-23 08:20:4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0일 11: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 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호산업과 달리 제3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 양도가 금지되면서 박 회장은 1조 원 안팎의 자금을 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다수의 외부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룹 재건의 남은 퍼즐을 맞추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1조 원이다. 채권단은 지난 18일 중국업체인 더블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더블스타가 제시한 입찰가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략 1조 원 안팎의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늦어도 2월 말까지 더블스타와 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약정에 따라 박 회장은 30일 이내에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3월까지 자금조달을 끝내야 하는 셈이다.
박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에는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달려 있다. 금호산업 인수 때와 달리 SPC에 다수의 외부 지분출자자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금지된다. 박 회장 개인 자금임을 증빙해야 한다.
다만 채권단은 박 회장이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SPC에 대해 인수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SPC가 외부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다. 레버리지를 일으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박 회장 개인 자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 담보력이 부족한 박 회장으로서는 1조 원 가까운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렌치별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후순위 대출 등의 구조화 금융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채권단이 이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채권단이 금호산업 매각 당시와 달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약정 때문이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위기 당시 워크아웃에 돌입한 금호타이어는 주식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을 단행했다. 이 때 대주주인 박 회장은 사재출연(1100억 원) 등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받았다. 이 우선매수청구권은 구사주인 박 회장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금호타이어와 동반 워크아웃에 돌입한 금호산업도 구사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보장돼 있다. 다만 금호타이어와 달리 권한을 제3자에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약정서가 구체화된 시점은 2013년이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으로부터 우선매수청구권 범위를 넓혀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인 금호산업이 외부에 넘어갈 경우 계열집단이 동시에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박 회장은 2012년 금호산업 정상화를 위해 약 22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금호타이어 채권단에는 별도로 우선매수청구권 확대 요청을 하지 않았다. 자세한 배경을 알 수 없으나, 개인 자격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호타이어 정상화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박 회장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을 추진 중인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외에 금호고속 인수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주력 계열사를 성공적으로 되찾을 경우 금호기업(옛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 합병으로 거듭난 금호홀딩스를 중심으로 계열 재배치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호홀딩스를 중심으로 건설, 고속, 타이어 등을 아우르는 이전 포트폴리오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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