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젤 일부 임원, 주식매수선택권 포기 대상 주식 2만주···유지원 부사장·최용욱 상무, 주식 일부 증여
김동희 기자공개 2017-02-15 07:37:36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4일 16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선인터넷 솔루션과 유아 에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엔젤의 일부 임원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포기했다. 유지원 부사장과 최용욱 상무는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엔젤 한성갑 전무와 김상학 상무, 최용욱 상무는 지난 2008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작년 12월 말까지 행사하지 않았다.
행사가능 주식수는 각각 2만 주 씩이다. 행사가격이 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각각 1억 원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셈이다. 행사기간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다. 이 시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면 최대 50% 안팎의 수익을 올릴 수 도 있었다. 작년 6월에도 주가는 7000원까지 올랐었다.
한성갑 전무 등은 평균적으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갑 전무와 김상학 상무, 최용욱 상무는 아직 각각 1만 5000주씩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남아있다.
유엔젤 관계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임원들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익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지원 부사장은 유엔젤 주식 8만 4000주를 가족인 이소영씨에게 증여했다. 최용욱 상무도 5만 3000주 전량을 윤영진씨에게 넘겼다. 시가로 각각 4억 7900만 원과 3억 원 규모다. 모두 증여세 대상이지만 배우자 기본공제에 해당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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