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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비 개정안에 대한 단상 [thebell note]

권일운 기자공개 2017-02-23 07:19:00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2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6일 열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비 산정 기준이 화두로 떠올랐다. 협회는 2000년 제정된 현행 협회비 산정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고,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협회비 수입이 종전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개선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납입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삼던 데서 운용자산 규모를 추가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운용자산이 늘어날수록 관리보수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부 벤처캐피탈의 경우 5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연간 관리보수율을 1%라고만 가정해도 웬만한 소형 벤처캐피탈 한 곳의 설립 자본금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16년 동안 별 탈 없이 이어져 오던 협회비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다. 현행 협회비 제도를 시행하던 2000년만 하더라도 벤처캐피탈 간 살림살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한 시점에 각종 공적 자금은 물론 민간 자금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벤처캐피탈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졌다.

당연히 자본금 규모가 크고 운용자산 규모가 큰 벤처캐피탈의 경우 보호받아야 할 권익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반대급부로 그만큼의 책임을 협회비 납부로 짊어지라는 것이 벤처캐피탈 협회의 논리다.

벤처캐피탈협회가 이처럼 협회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재정자립도를 높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권익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협회 재원의 상당 부분이 관을 필두로 한 외부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익 대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벤처캐피탈 협회비 개선안은 재산세만 징수하던 조세 제도에 소득세 개념을 추가하는 것과 비슷하다. 증세를 염두에 둔 세제 개편이 늘 그렇듯 감세 효과를 누리는 계층도 있지만, 반대로 체감 세액이 늘어나는 계층도 발생할 수 있다.

어쨌건 협회비 산정 기준 변경의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관건은 회원사들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로 형성할 수 있는지다. 더 많은 회비를 내더라도 그에 비례해 누리게 될 권익이 커지기만 한다면 회원사들도 기꺼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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