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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나노스 주식 보호예수 2년 연장 책임경영 의지 표현의 일환…나노스 경영정상화 추진

류 석 기자공개 2017-03-23 09:44:34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09: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림이 나노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호예수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했다.

23일 광림은 나노스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한 보유 지분 중 50%에 해당하는 2585만 2763주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자발적으로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무적 보호예수 기간 1년을 포함해 총 보호예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현재 광림이 보유하고 있는 나노스 지분은 53.6%정도다. 이 지분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6개월의 보호예수가 되어있는 상태다. 지분 중 50%는 법원의 나노스 회생계획 인가 당시 광림의 6개월 추가 보호예수 조건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 돼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광림의 조치는 나노스에 대한 책임경영 의지를 대외에 알리려는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시키고, 투자자 및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광림 관계자는 "현재 나노스는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 한 상태"라며 "광림은 나노스 인수 후 회생절차 종결을 이끌어 내며 나노스 경영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자발적 보호예수 연장 결정은 나노스 경영정상화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림은 나노스의 경영정상화를 이뤄 카메라 모듈 및 홀센서 제조 사업을 통한 매출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다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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