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9일 0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부실 회계감사의 책임을 안진회계법인에 물어 1년 영업 정지란 중징계를 받는다. 외부감사인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정을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마땅하단 생각보단 안타깝단 생각이 앞선다.징계수위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지만, 안진회계법인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엔 틀림없어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규모의 회계 부정이 저질러졌고, 외부감사인 이를 적발, 시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안진회계법인을 중징계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 회계감사 관행의 본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자가 감사인(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정하는 '자유수임제'를 택하고 있다. 정부는 회계업계 경쟁을 유도해 감사 품질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1980년대에 이 같은 자유수임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재무제표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경영자가 이를 밝혀내야 하는 감사인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회계법인들은 일감 수주를 위해 기업에게 '갑'이 아닌 '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과당 경쟁에 따른 회계법인의 보수 하락도 불투명한 회계를 촉발하는 이유다. 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사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임료가 내려가면 회계사가 적게 투입되고 감사시간도 줄어든다.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고 감사 시 최저 투입 인원과 시간을 규정하는 내용의 회계투명성 핵심법안들은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3월 임시국회의 법안심사 기간은 단 하루로 줄어들었고,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내 회계업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환경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회계법인에만 불호령을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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