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07일 08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림의 자회사인 나노스가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한정' 사유 해소에 나선다.나노스는 6일 안진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감사 결과에 따라 거래재개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나노스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 끝에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안진회계법인도 사측의 적극적인 감사절차 협조의지를 존중해 다시 한번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나노스와 안진회계법인의 재감사 계약체결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체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노스의 상장유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거친후 나노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나노스 관계자는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만큼 거래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반드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어 나노스가 거래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의견 문제로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브이와 파이오링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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