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행어음, ELS 공급 줄일까 "증권사 조달구조 변화기대, 구분회계로 ELS 구축효과 적을 듯"
이승우 기자공개 2017-05-12 08:49:13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8일 13: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하반기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주가연계증권(ELS)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LS는 그동안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였는데 발행이 간편하고 저렴한 발행어음이 ELS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하지만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처 제한, 자산관리 상품으로서 ELS의 정체성 등을 감안하면 발행어음의 ELS 구축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ELS 자금이 구분·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어음을 완전히 별개의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발행어음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 ELS 구축효과 보다는 증권사 덩치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사, 수월해진 자금조달
금융위원회는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 시행을 위해 자본법령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이달 12일부터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를 받아 오는 하반기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발행어음이란 말 그대로 증권사가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할 수 있는 어음이다. 발행어음은 기존 종합금융 업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할 수 있는 업무였다. 발행어음은 일반 어음에 비해 발행 절차가 간편하고 레버리지규제를 받지 않아 증권사의 예금 업무와 동일시되고 있다. 그만큼 증권사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는 것이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IB에게 허용하는 업무라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증권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의 핵심은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아 자금 조달이 편해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증권사들의 덩치가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편한 발행절차와 더불어 발행어음의 최고 매력은 저렴한 조달금리다. 발행어음의 경우 현재 1%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발행어음은 환매조건부채권(RP)과 같이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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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권사들은 일반 차입보다는 매도파생결합증권과 RP 매도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해왔다. 지난 2008년 83조 원에 불과했던 증권사 차입부채는 지난해 30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중 매도파생결합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가량 된다. 매도파생결합증권이 바로 DLS와 ELS 자금으로, 이로 파생된 RP 매도까지 더하면 증권사 조달의 80% 이상이 ELS와 DLS로 시작된 셈이다. 발행어음이 이 조달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다.
◇"ELS 구축효과 크지 않을듯"
발행어음이 ELS에 편향된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지만 ELS 시장 전체를 뒤흔들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발행어음이 ELS 구축효과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LS가 이미 구분 관리돼 회계 처리되고 있는 가운데 발행어음 역시 별도 관리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ELS 자금과 발행어음 자금은 완전히 별개로 관리된다"며 "별개의 자금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어음 업무가 시작된다고 ELS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요 측면을 고려해도 증권사들의 ELS 공급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LS가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조달 수단이었기는 했지만 자산관리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이미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ELS가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증권사들의 공급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ELS는 PB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판매 수수료와 운용 수익 등이 증권사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ELS 시장 규모와 달리 발행어음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의 용처가 어느 정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금융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라며 "발행어음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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