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각'에 삼성생명 '대주주 승인' 고민 지분율 10% 초과하면 금융위서 대주주 승인 절차 밟아야
윤 동 기자공개 2017-05-15 10:21:32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2일 19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단계적으로 소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 상승 효과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금융계열사 보유 삼성전자 지분율 합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효과로 10%를 넘어가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지 당장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1년간 두고두고 고민할 전망이다.이 같은 고민은 삼성생명의 실적 발표회에서 애널리스트와 삼성생명 고위 임원들간 질의응답에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12일 '2017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회(IR)'를 열고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달 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보통주 1798만 1686주·우선주322만 9693주)를 2회에 걸쳐 분할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우선 전체 자기주식 50%를 소각했으며 잔여 지분은 2018년에 이사회 결의 이후 소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소각 예정 삼성전자 자사주 중 50%가 소각되면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7.61%에서 8.19%로 0.58%포인트 확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1.53%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합치면 9.62%로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2018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모두 완료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초과할 수 있다는 관측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현행법에 따라 삼성전자 대주주로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금융위 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지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IR에서 삼성생명 고위 관계자는 "지분 10%를 넘기게 되면 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까지는 지분 10%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8년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주 절반을 소각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가 2018년에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거친 이후에 저희도 공식적으로 (대응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관계자 및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생명 혹은 삼성화재가 조만간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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