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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금융위, 엇갈린 입장 [한국벤처투자-성장금융 통합논의]중기청 "펀드일원화 효율성높여야" vs 금융위 "민간출자금 성격다르다"

김동희 기자공개 2017-06-01 08:04:21

이 기사는 2017년 05월 31일 12: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의 통합 방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 등이 확정되지 않아 양측 모두 공식입장 표명에 조심스런 모습이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

중기청은 벤처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목적의 두 펀드를 합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성격이 다른 두 펀드의 통합에는 반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엇갈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칭) 승격이 가시화되자 창업·벤처기업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창업기업과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조합 출자금 등의 자금 집행의 일원화로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중기청 산하의 한국벤처투자는 설립 초기단계의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했다. 엔젤매칭펀드를 비롯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 등을 주 운용수단으로 활용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등의 적용을 받았다.

금융위의 영향을 받는 성장금융은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금 지원에 앞장섰다. 창업투자조합과 KVF는 물론 신기술금융조합과 사모투자조합(PEF)까지 폭넓게 이용했다. 창업지원법과 벤처특별법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본시장법까지도 검토해야 했다.

한국벤처투자와 성장금융의 영역이 일부 중복돼 있는데다 구분이 모호해 벤처기업과 투자회사가 헷갈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을 일원화하고 출자금과 각종 통계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창업벤처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체계는 물론 지원 자금도 통합하는게 맞다"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자금과 제도만 정비해도 벤처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측면에서 지금까지 노하우를 축적한 중기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법체계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한국벤처투자와 성장금융의 통합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모태펀드의 역할을 자처하는 성장금융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 10개 유관기관의 자금을 받아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성장금융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출자자금을 민간자금과 매칭해 성장사다리펀드를 만들고 있다.

둘다 펀드오브펀드 형태지만 자금의 성격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구분된다. 성장금융의 출자기관들도 한국벤처투자와 통합운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한국벤처투자와 성장금융 통합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모태펀드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B 벤처캐피탈 대표는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법이나 제도, 운용기구 등은 하나로 합쳐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출자기관은 다르다"며 "출자금이 다양해야 펀드 결성도 수월하고 벤처기업 지원도 더욱 폭넓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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