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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지주사 회피' 낙인 지우기 [Company Watch]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문제 자회사 지분 처분, 부채비율도 관리

박창현 기자공개 2017-06-09 08:07:46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8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식품그룹이 지주회사 규정 위반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계열사 소유 구조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가 된 계열사 지분을 일괄적으로 처분하는 동시에 지주사 부채비율 관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주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삼양식품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기업이 바로 '내츄럴삼양'이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 장남 병우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가족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비율(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50% 이상이며 △해당 모회사가 자회사의 최다 출자자인 경우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삼양식품

내츄럴삼양은 2010년까지만 해도 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삼양식품 최대주주 입지를 구축하면서 지주비율은 50%를 넘었지만 자산 총액이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듬해 자산이 늘면서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을 간과한 내츄럴삼양은 지난해까지 4년 여 간 관련 부처 신고를 누락했다.

결국 공정위가 칼날을 꺼내들면서 수면 아래 있던 규정 위반 사안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지주사는 자회사 외에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해서는 안된다. 자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증손회사 외 타법인 투자가 제한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부터 작년 2월까지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 지분 31.1%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츄럴삼양 자회사인 삼양식품도 같은 기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원주운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내츄럴삼양과 삼양식품은 작년 말 문제가 된 주식을 모두 정리했다. 먼저 내츄럴삼양은 보유하고 있던 에코그린캠퍼스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그 대가로 40억 원의 현금도 챙겼다. 보유 지분을 모두 팔면서 계열사 주식 취득 관련 행위제한 요건도 해소했다.

삼양식품은 원주운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법을 택했다. 보유지분을 72.3%까지 늘리면서 지주사 소속 자회사는 비상장 증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켰다.

내츄럴삼양은 지주사 전환이 확정되자 재무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내츄럴삼양은 자회사 자본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내부 현금을 늘렸다. 2015년 인수한 식품회사 '새아침'이 타깃이 됐다.

내츄럴삼양은 새아침 M&A 당시 인수금 191억 원을 전량 외부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 그 결과 부채총액이 739억 원에서 893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부채비율 또한 147%에서 184%으로 수직 상승했다.

부채비율이 제한 마지노선인 200% 턱밑까지 다다르자 지난해 새아침을 대상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해 87억 원을 회수했다. 내츄럴삼양은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 결과 부채 감소이 다시 부채비율은 147% 대로 떨어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수년간 회계법인이 지주사 전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규정 위반 사안을 모두 해결했으며 관리 업무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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