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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은 메디카코리아 횡령 의혹 [디에스케이 경영권 분쟁]프로톡스1호조합 "적대적 M&A 명분에 불과" 반박

권일운 기자공개 2017-06-15 07:19: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2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에스케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뇌관이 된 곳은 손자회사인 메디카코리아였다. 김태구 디에스케이 FA부문 대표는 프로톡스1호조합(대표자 박광철·정찬희) 측이 이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메디카코리아에 횡령 혐의가 불거졌으며, 횡령을 저지른 프로톡스1호조합 측은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에스케이는 지난달 23일 박홍병 감사 명의로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의 발신 주체는 박 감사였지만, 조사권 발동을 결정한 데에는 당시 2대 주주였던 김태구 대표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전언이다. 명분은 "메디카코리아의 자금 입출금 내역 가운데 영업과 관련이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김태구 대표 측은 조사를 통해 2017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메디카코리아의 자금 일보와 계정별 회계장부 원본, 입출금 내역서, 주요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 측은 그 근거로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상법 제 412조를 들었다.

김태구 대표 측이 횡령의 정황이 발생했다고 본 의사결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메디카코리아의 자회사인 전문의약품 도매상 나음약품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며 △또다른 자회사인 네오코리아가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메디카코리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메디카코리아가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프로톡스1호조합의 대표자이자 메디카코리아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박광철 디에스케이 바이오부문 대표는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대적 M&A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 측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의사결정 대부분은 정찬희 대표 주도로 이뤄졌고, 횡령 또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나음약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사업과 관련해 14억 5000만 원 어치의 제품을 매입했고, 해당 자산은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네오코리아가 매입한 부동산은 메디카코리아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매입과 관련한 의사결정도 전략적인 판단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자문료는 "디에스케이와 프로톡스, 메디카코리아의 신규 자본조달 및 사채 차환을 위해 정상적인 계약 하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프로톡스1호조합 측은 일련의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는 모양새다. 어디까지나 박광철 대표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는 점에서다. 디에스케이는 조사권 발동 사실을 통보한지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로톡스1호조합 측의 거부로 인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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