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이사회, 성세환 회장 해임 안건 논의 비상승계계획 가동...지배구조법·내부규범에 따라 해임 가능
김선규 기자공개 2017-06-22 14:10:26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3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지주 이사회가 후임 회장 인선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영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해 성 회장 해임 및 경영권 승계 절차 등에 대한 안건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22일 BNK금융에 따르면 BNK금융 이사회가 금일 개최됐다. 지난 9일 이사회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사회는 성 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후임 회장 인선 절차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성 회장 해임 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 회장의 해임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성 회장은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승계계획 절차에 따라 기존 CEO를 해임하고 새로운 CEO를 선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경영자 유고 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의거해 후임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성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비상승계계획을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고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해 직무대행,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을 만들어 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상 비상승계계획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승계프로그램 가동 시기와 절차 등은 각 금융사의 내부규범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며 "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유고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존 CEO 해임 및 새 CEO 선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범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임기 중 유고 발생 시, 비상승계계획 절차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도래로 인한 퇴임, 임기 중 유고 발생에 따른 사임, 해임, 기타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된다.
개시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속히 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성 회장이 아직까지 형을 확정받지 않아 임원 해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사회도 이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BNK금융지주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 임원의 퇴임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집행 후 5년 미만, 금고 이상 집행유예자 등을 대표이사 회장 해임 사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 회장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에 따라 볼 때 무조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자진 사임이 아니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마찰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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