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JTC면세점, IPO 사전협의 신청 연말께 공모 가능할 듯…비교기업 해외社 적용, 조단위 밸류 주목
신민규 기자공개 2017-07-13 09:03:53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13: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기업 JTC면세점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한다. 해외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일정이 긴 특성을 감안하면 연말께 공모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TC면세점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이달 한국거래소와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기업은 예심청구에 앞서 사전협의 절차가 의무시되고 있다. 예비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1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예비심사를 감안하면 상장 일정은 상당히 빠듯한 편이다. 해외기업의 경우 예비심사 승인에만 65영업일이 걸린다. 사전협의와 예비심사 절차에만 총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당장 사전협의에 돌입해도 오는 11월 중순은 돼야 공모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감안할 때 11월 말이나 12월부터 공모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해외기업에 대한 상장 간소화 절차(패스트트랙)는 유가증권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코스닥의 경우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에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이 국내에 2차 상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45영업일의 심사를 적용한다. JTC면세점은 코스닥 신규상장이란 점에서 별다른 제도적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JTC면세점은 감사인을 한차례 교체한 탓에 상장 일정이 시간에 쫓기게 됐다. 당초 감사인으로 지정했던 딜로이트안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점이 코스닥 상장규정상 결격 사유가 되면서 삼정KPMG로 재선임해 감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JTC면세점과 같은 선진국 기업의 상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은 중국기업 상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JTC면세점은 한국인 구철모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을 완료하면 2012년 이후 5년만에 일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이뤄지게 된다. 예상 시가총액만 1조 원 이상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표 주관은 삼성증권이 맡고 있다.
국내 면세업체의 경우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여파로 주가가 부진한 편이다. 반면 일본 면세업체들은 같은 기간 중국 관광객 등의 유입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 역시 국내 면세업체가 아닌 해외기업 위주로 선정해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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