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9일 17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 관련법이 통합될 전망이다. 벤처투자 영역이 좀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이원화된 벤처투자 관련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현재 벤처투자 관련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등 2개로 나눠져 있다.
창업지원법의 경우 1986년 5월에 제정됐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근거를 마련해준 법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창업지원법의 영향을 받는다.
벤처기업법은 1997년 8월에 제정돼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의 설립 기반이 됐다. 이 때문에 모태펀드에서 출자를 받아 결성되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는 벤처기업법을 근거로 한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결성하는 벤처펀드의 종류에 맞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현재 두 개 법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며 "좀 더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탈업계는 "벤처투자 관련법 통합은 벤처캐피탈업계의 숙원이었다"며 "장기적으로는 벤처캐피탈 업무를 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사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벤처투자 영역을 따로 떼어내 통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년 후인 2022년에는 신규 벤처펀드를 5조 원 이상 결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결성된 신규 벤처펀드 규모는 약정총액 기준 3조 2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 2013년 1조 6700억 원보다 1조 5000억 원이상 더 결성됐다.
현재 정부는 벤처투자 부문에 추가경정예산 1조 4000억 원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신규 벤처펀드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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