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상표권 요율차액 일시지급 가능할까 [금호타이어 M&A]매출 규모 예측 불가능…더블스타 수용 가능성 낮아
윤지혜 기자공개 2017-07-31 11:01:19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8일 10: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최초 상표사용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이와 더불어 주식매매계약(SPA)상 맺었던 사용요율 차액을 일시에 금호타이어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현실화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지난 26일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금호산업과 더블스타 요구를 모두 들어주되 중간에서 차액을 대납하겠다고 밝혔다. 더블스타가 SPA에서 맺은 상표사용 조건은 '매출액의 0.2%, 5년 의무·15년 선택'이다. 반면 금호산업이 요구한 조건은 '매출액의 0.5%, 20년 의무 사용'으로 0.3%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
원래 상표권료는 매년 지급하기로 돼있지만 채권단은 차액분에 대해선 일시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금호타이어 평균 연간 매출액을 4조로 놓고 본다면 상표권 사용료차액이 120억 원가량 발생하는데 5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해 금호타이어에 일괄지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일시에 대규모 자금을 금호타이어에 유입해 재무 개선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채권단 입장에선 최소 5년 최대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상표권료를 정산해 지급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함이기도 하다.
반면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채권단의 제안을 받아들일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미리 받는게 더블스타 입장에서 이득일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금호타이어 매출이 어떻게 나올 지 모르는 상황에 더블스타가 이런 리스크를 굳이 가져가진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더블스타는 상표권 관련한 채권단 결의가 28일 기준으로 발동되면서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 채권단 보유 채권에 대한 5년 만기연장안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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