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03일 16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 CGV가 베트남 법인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내 증권사들에게 제안서를 접수받은 CJ CGV는 조만간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 CGV는 이날 베트남 법인 국내 상장과 관련된 제안서를 국내 증권사들로부터 접수 받았다. 숏리스트(적격 예비 후보) 선정과 프레젠테이션(PT) 과정 없이 제안서 검토 만으로 주관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CJ CGV는 2011년 현지 멀티플렉스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메가스타(현 CGV 베트남)는 2006년 미국의 엔보이미디어파트너스(Envoy Media Partners Ltd)와 폰남문화주식회사가 합작해 설립한 극장체인이다. 2011년 7월 CJ CGV는 엔보이미디어파트너스가 보유한 메가스타 지분 92%를 783억 원에 인수했다. 현재 지분 구조는 CJ CGV가 엔보이미디어파트너스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엔보이미디어파트너스가 다시 CGV 베트남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상장 딜은 지난해 LS전선아시아·화승엔터프라이즈·두산밥캣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2016년부터 법인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외 자회사를 상장 목적으로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현물출자 하더라도 '적격 현물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장을 마무리한 3개사는 2015년 이전에 현물출자를 마무리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가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적격 현물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전과 달리 상장 마무리까지 기간 제약을 두지 않았던 것과 반대로 2년 이내에 기업공개(IPO)를 끝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CGV 베트남의 국내 증시 상장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메가스타를 인수하면서 엔보이미디어파트너스가 SPC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외 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소요가 많은 CJ CGV는 베트남 법인 상장에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다"며 "메가스타를 인수할 때부터 국내 증시 상장이 가능한 구조가 돼 있어서 다른 회사들보다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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