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vs 이병철, KTB 경영권 분쟁 2라운드 권 회장, "이 부회장에 매각 의사 없어"…우선매수권 행사, 실효성 논란
민경문 기자공개 2018-01-03 13:50:10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2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권성문 회장의 KTB투자증권 지분을 이병철 부회장이 우선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지만 거래가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권 회장 측은 보유 지분 매각을 고려하는 건 맞지만 이 부회장에 팔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우선매수권 행사가 유효한 만큼 공시대로 거래가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KTB투자증권은 2일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권 회장이 제3자 매각을 통보한 지분 18%(1324만 4956주)에 대해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거래 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KTB투자증권의 2월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근거가 되는 주주간 계약은 양측이 2016년 4월 체결한 바 있다. 각각 이사 추천권을 가지며 이병철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키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양측 보유주식에 대해 상호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 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을 보유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었다.
권 회장 측은 "당초 제3자 매각 의사가 있었고 이 부회장에 태그얼롱 참여(동반 매각)를 기대한 것일 뿐"이라며 "이 부회장에 보유 지분을 매각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태그얼롱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 측 관계자는 "주식 매각을 둘러싸고 제3자와 맺기로 한 계약 내용을 이 부회장이 모두 수용해야 우선매수권이 효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혀 합의된 것이 없다"며 "이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내버린 공시 역시 상당 부분 오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우선매수청구권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권 회장이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이사회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 회장이 선임했던 이사 3명이 스스로 사임하고, 이 부회장 측 인사 3명이 신규 이사가 돼야 한다는 규정이다. 만약 권 회장이 기존 이사 3명을 그대로 두고자 한다면 우선매수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권행사를 청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양측의 주식수는 아직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공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각각의 보유내역 변동은 실제 대금 결제 및 주식 등의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변경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권 부회장이 지분 매각 의사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금으로선 공시에서 밝힌 대로 우선매수권을 청구하고 권 회장 지분을 인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에 명기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가격은 주당 5000원, 총 662억 2478만 원이다. 이 부회장이 권 회장 주식을 사들이면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4%에서 32.76%로 늘어난다. 반면 권 회장의 지분율은 24.28%에서 5.52%로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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