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 나선다 은행 통한 간접 규제도 병행, '가상화폐 규제' 투트랙 진행
안경주 기자공개 2018-01-09 13:50:41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8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위장사고 가능성, 시세 조정 여부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통화 또는 암호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된 거래소에 대해서는 폐쇄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에도 나선다. 은행 가상계좌 개설·운영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폐쇄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간접 규제를 통해 비이성적인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을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불신을 짐작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조준 한 것. 그는 "시세조정,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래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전이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규제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가상화폐 논란을 정면 돌파할 의지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로 불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없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 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에도 나선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 거래가 실명 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서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같은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시켜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실사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 등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용을 하면서 규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공감을 하지만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가상화폐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다른 나라도 규제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거론하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가상화폐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선 입법을 통해야 하지만 상당시간이 필요한 만큼 가상화폐 거래 참여 위험성을 경고하고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이달 20일 경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각 은행 별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대로 신규 가상계좌 제공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