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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코스닥위원장, 인사·예산 독식 우려 인사권·예산안 독식 가능성 지적

신민규 기자공개 2018-02-06 16:01:4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5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새 코스닥위원장 권한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정관변경에 따라 코스닥위원장이 외부에서 영입되면 비상임 이사 자격으로 인사권과 예산안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어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분리 선출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정관 변경안이 의결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새 위원장을 뽑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승인에만 최소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게에서는 새 코스닥위원장이 선출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금융당국이 힘을 실어 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고 정점에 서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 '코스닥 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해 코스닥 시장 권한 강화에 나섰다. 코스닥 시장의 독자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 이사회 내에 하부위원회 형태로 존재했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이사회 외부로 끌어냈다.

이듬해에는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중심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 코스닥시장본부의 예산과 인사권을 코스닥시장위원장이 맡도록 변경했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위원장직을 겸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권한 강화가 큰 거부감을 일으키진 않았다. 상임이사인 코스닥시장본부장이 내부 인사와 예산을 비롯해 사업계획 전반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견이 적었던 것이다.

하지만 향후 선임될 코스닥위원장의 경우 비상임 이사라는 점에서 이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살림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상황에서 인사와 예산을 모두 총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기존 코스닥시장본부장의 권한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장심의 업무까지 코스닥위원회가 깊이 관여하게 되면 내부 목소리를 전달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상장심사 업무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했지만 사후보고를 통해 코스닥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새 코스닥위원장이 자리에 오른 후에야 임원급들의 인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조직개편과 인사 전반은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주 부서원 인사만 냈을 뿐 임원 및 부팀장급 인사는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달 초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대로 선정절차에 착수해도 실제 인사는 내달 말이나 4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선 코스닥시장본부장의 경우 내부인사 중에서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집행간부 급(정운수, 채남기 상무)에서 한 명이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서원 인사에서 코스닥시장본부 인력이 대폭 늘어난 점에서 비춰볼 때 새 코스닥위원장이 선임되면 훨씬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등기임원으로 연봉이 박한 데다가 정부와의 코드문제도 있어 쉽게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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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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