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3월 14일 08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 인사가 이달 모두 확정된다. 아직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큰 편이다. 누가 자리에 앉더라도 구조적으로 미승인 심사를 내리기 어려운 조직이 되어가고 있어서다.상장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예비심사 청구기업에 두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한번 미승인 통보를 받은 기업은 거래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다. 기업들의 이의신청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거래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소위원회 격인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 결정을 내리면 코스닥위원회가 자동으로 재심에 들어간다. 정말 미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한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에선 내부 심사인력이 선뜻 미승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초 미승인 의견을 제시한 담당 인력이 문책조치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심사인력의 입지 자체가 좁아진 것이다.
자체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거래소 분위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대대적으로 충원한 인력 태반이 무경험자라 팀에 보탬이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사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모든 판단을 윗선에 미룰수록 졸속심사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비해 상장 체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진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런 기업에 심사 승인을 줄줄이 내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거래소는 이미 수년째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상장 도전기업들이 실적이나 업력 면에서 예전만 못한 경우가 많아진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2000개(유가증권 774개사, 코스닥기업 1267개사)에 육박하는 상장기업 수치는 결코 적지 않다는 말이 거래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질적 심사에 더욱 공을 들여 꼼꼼하게 살펴야 될 시점이란 얘기다.
거래소는 퇴출심사도 강화해 상장심사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들어오지 말아야 할 기업을 굳이 들여보낸 후에 번거롭게 퇴출수순을 밟게 할 이유가 없다.
자격이 미달되는 기업은 증시에 진입하면 안된다. 거래소는 아직 '키맨'이라 할 수 있는 심사팀장급 인사를 남겨두고 있다. 소신과 자질을 갖춘 베테랑급 팀장을 배치해 코스닥 심사의 중심을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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