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리 대상기업도 IPO 심사한다 롯데정보통신·티웨이항공·우진아이엔에스 등 예심 '속도'
피혜림 기자공개 2018-06-21 10:17:34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9일 15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감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롯데정보통신과 티웨이항공은 약 세달 만에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유가본부의 심사 재개로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코스피 입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감리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진행 방침을 변경했다. 그동안은 감리통보와 동시에 모든 일정을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감리 중에도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심사 승인에 앞서 감리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고자 했으나 예심 중단으로 IPO 일정이 지연되는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던 롯데정보통신·티웨이항공 등은 지난 18일 상장예심을 통과했다. 두 기업은 예심 중 감리 대상으로 선정돼 세달 가까이 거래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롯데정보통신과 티웨이항공은 지난 3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규정 상 상장예심 청구 후 45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아야 하지만 심사 지연으로 해당 기한을 일찌감치 넘겼다.
청구서를 제출한지 45영업일이 지난 에코프로비엠과 우진아이엔에스 또한 심사 결과 통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다만 감리 대상 기업인 우진아이엔에스와 달리 에코프로비엠은 세부 검토를 위해 심사 일정이 연기됐었다.
상장 승인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추가적인 기업공개(IPO) 절차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정보통신, 티웨이항공, 우진아이엔에스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2개월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슈가 커지면 정밀감리로 전환돼 감리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감리를 마친 에코프로비엠은 예심 통과 시 이후 일정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심사 재개로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SK루브리컨츠의 상장예심 통과 이후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유가증권 IPO 청구 기업 중 상당수가 감리 대상으로 선정돼 예심 일정이 지연된 탓이다. 올 상반기 상장한 기업은 감리 이슈가 발생하기 전 증시에 입성한 애경산업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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