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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 신영금속 인수 성사될까 신용보증기금 반대로 회생계획안 불발 가능성↑… 불발 시 '강제인가' 신청 예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8-06-28 09:08:36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2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영금속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신영금속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신영금속은 강제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영금속 회생계획안이 신용보증기금의 반대로 관계인집회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금속이 회생채권자들에게 제시한 현금 변제비율은 15%다. 신용보증기금은 현금 변제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도록 한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

회생채권의 약 40%를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낮은 변제 비율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채권의 66.67% 이상, 회생담보권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 한 곳만 반대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이 모두 동의해도 동의율은 60% 초반이다.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신영금속과 나우IB캐피탈은 회생계획안 부결을 염두에 둔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금속이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사항은 강제인가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조건은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 중 한 조 이상 가결요건 충족 △채권자 반대 사유의 타당성 여부 △강제인가 시 회생계획안 실행 여부 등이다.

앞서 신영금속은 지난 주 나우IB캐피탈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다. 나우IB캐피탈은 성장사다리펀드의 미소진 물량(드라이파우더)을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계약금(10%)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에 납입을 마쳐야 한다. 계약서 상 인수조건에는 고용승계 3년과 조세채권 승계가 포함돼 있다.

신영금속은 2016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전념했다. 특히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공장 부지를 에이피제4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매출액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작년 당기순손실은 21억6800만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신영금속은 경영권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나우IB캐피탈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영금속은 회생담보권 56억8888만원, 회생채권 273억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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