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신촌역사㈜, 법정관리인 누가 맡나 '관심집중' 회생절차 개시명령 이번 주 중 윤곽… 보전관리인 선임 가능성↑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08 08:44:07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6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촌역사㈜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업무를 맡길 법정관리인으로 누구를 선임할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신촌역사㈜를 대표해 향후 회생절차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의사결정하고 이끌게 된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촌역사㈜의 회생절차가 서울회생법원의 개시 명령을 받아 이번 주 중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촌역사㈜ 주주들이 제출한 회생절차 신청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인 티알글로벌이 주장한 채권은 신촌역사㈜와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티알글로벌을 주축으로 한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6월 선납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촌역사㈜ 주주들도 이에 뒤질세라 신청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신촌역사㈜는 한국철도공사, 대우건설, 장태완 현 대표이사가 각각 지분 30만주(지분율 29.41%), 18만3000주(지분율 17.94%), 18만주(지분율 17.65%)를 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듭한 끝에, 법적 신분이 명확한 주주들의 신청서를 받아들이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마친 상태다. 다만 법정관리인 역할을 누가 수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 법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왔다. 경영진이야말로 기업을 속속들이 파악해 효율적인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촌역사㈜는 채무자 회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기존 주주들은 신촌역사㈜ 부실화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0년 넘게 방치돼 온 점, 각종 법적 분쟁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은 제3자 법정관리인 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현재로선 신촌역사㈜의 채무 보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구호 씨가 가장 유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때 이례적으로 채무자 보전관리인을 따로 선정했다. 신촌역사㈜가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와 혹시 모를 채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채무자 보전관리인은 과거 현대건설 상무를 역임한 건설업계 전문가로 알려졌다. 특히 대원건설산업의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아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이구호씨를 유력한 법정관리인 후보로 인선 리스트에 올린 이유다. 대원건설산업은 경남기업의 핵심 계열사로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왔지만 SM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아 기업회생절차를 성공리에 종결시켰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