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채용 '여성비율 공시' 도입 착수 24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무기계약직 수도 공시
원충희 기자공개 2018-08-28 18:09: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7일 11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성비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신규채용자 가운데 여성비율을 경영공시에 반영하고 기존 임직원들 역시 세분화 해 남녀 수를 구분 공시할 방침이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제120호(경영공시 서식) 개정을 지난 24일 예고했다. 오는 29일까지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세칙개정에는 신규채용자 성비를 은행 경영공시에 반영하고 임직원수 및 임원 현황에 여성 현황을 구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경영공시에 임직원 수만 표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신규채용 현황을 추가한다. 또 이 가운데 여성 신규채용자 수와 전체 신규채용자 대비 비율도 기재토록 했다.
임원의 경우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만 공시하던 것을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 역시 남녀를 구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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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원공시도 정규직(무기계약직 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과 무기계약직(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으로 구분해 남녀별로 공시토록 했다. 기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 공시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세칙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TF가 발표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에 따른 것이다. TF가 제시한 방안에는 은행 경영공시에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에서 임의로 성비를 조정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 원인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비율이 적은 은행권에서 성비공시를 통해 성평등 채용을 유도한다는 게 세칙개정의 궁극적인 목표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임원수는 6명, 전체 임원 가운데 비중은 5%에 불과했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와 SC제일의 경우 여성 임원수가 8명, 비율로는 25%로 국내 은행보다 5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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