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30일 13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미콘라이트는 경영권 분쟁을 제기했던 이 모씨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30일 밝혔다.고소인 이 모씨는 과거 세미콘라이트의 최대주주였던 지케이티팜의 실소유주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자들과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현 경영진 및 최대주주에게 자금지원과 세미콘라이트의 영업권 부여를 요청했다. 세미콘라이트에서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세미콘라이트 측은 "경영권 분쟁은 지케이티팜이 세미콘라이트의 주식을 보유했던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며 "현 세미콘라이트 및 경영진과 무관한 일임을 확인하자 고소인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세미콘라이트는 주주 및 고객의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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