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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퇴직금 부채 쌍용차 대비 0.2% 왜? 승용 완성차 업계 유일 DC형 도입…운용부담 등 단점 '비추천' 방식

방글아 기자공개 2018-09-27 09:37:0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0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가 6억원 가량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직원이 4200명을 웃돌지만, 퇴직금 지급용으로 묶어둔 부채는 비슷한 직원수의 쌍용차와 비교해 0.2% 수준이다.

이는 르노삼성 직원 대다수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 운용 부담과 장기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직원 입장에선 퇴직 전까지 증가한 급여 인상분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고 운용 부담을 직접 짊어져야 하는 등의 단점으로 특히 생산직이 많은 업종에서 추천되지 않는 방식이다.

지난해 르노삼성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총 6억2374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직원수가 4254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15만원을 밑도는 수준의 채무를 설정해둔 셈이다.

같은 기간 직원수 4878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쌍용차는 총 2856억5900만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뒀다. 르노삼성 대비 458배 수준으로, 1인당 5900만원 정도다. 규모가 더 큰 국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다소 웃돈다. 기아자동차는 1인당 6500만원, 현대자동차는 6800만원, 한국지엠(GM)은 7300만원씩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교

르노삼성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부채 격차는 르노삼성이 채택한 DC형 퇴직연금제도 때문이다. 르노삼성은 지난 2016년부터 신한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 대부분 직원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승용 완성차 업체들은 확정급여(DB)형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DB형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돼 있다는 의미고, DC형은 사용자(회사)가 납부할 기여금이 확정돼 있다는 뜻이다. DB형 하에서 퇴직금이 직원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에서 정해지는 반면 DC형은 회사가 직원 급여의 12분의 1을 해마다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회계처리 방식도 다르다. 르노삼성과 같은 DC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은 별도의 부채 설정 없이 기여액을 해마다 사외적립자산으로 쌓아두었다가 직원 퇴사 시 이를 비용처리해 떨어낸다. 반면에 DB형에선 향후 퇴직급여로 지급할 자금 가운데 일부를 사외에 적립해 자산화하고, 나머지는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아둔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실제 지급액을 비용처리하는 동시에 관련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떨어낸다. DC형 채택 직원이 주를 이루는 르노삼성에서 충당부채가 크게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퇴직금 비교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그런데 생산직 직원이 다수를 이루는 업종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DC형이 아닌 DB형을 추천하고 있다. 수익률을 연봉인상률 보다 높게 끌어올릴 투자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투자실패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책임을 DC형에선 근로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DC형에선 DB형에서와 달리 퇴직금 운용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회사가 아닌 직원이 내야 하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실제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당시 안정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확정급여형 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급여인상율 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등에 DB형을 추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직원 대다수가 가입한 노조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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